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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대기 해소 적극 추진한다
- 초등 돌봄 교실 부족으로 8700여 명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교실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외에 다자녀 가정 등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돌봄 교실과 늘봄학교 제도란 무엇인가
- 초등 돌봄 교실이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돌봄 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초등 돌봄과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으로 나뉜다.
-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결합한 개념으로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한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초등 돌봄 문제점 : 대기 및 신청제한
- 늘봄학교는 올해 1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3월 초 기준 초등 돌봄 교실의 대기 인원은 약 1만 5천 명으로 아직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돌봄 대기자의 97.9%는 초등학교 1, 2학년이며 돌봄 대기의 거의 절반(45.1%)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대기자의 발생 편차와 시도별 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3~4월 적극적인 돌봄 교실 대기 해소를 추진하여 일부 해소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기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 추가적으로 돌봄 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격 제한 등으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면,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초1, 초2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타 학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 정책 확대 : ① 제도 확대 시행
- 교육부는 이러한 대기 해소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5월 17일 발표했다. 우선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한다. 늘봄학교 확산을 당초계획보다 조기 추진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또한 초1에듀케어 운영 기간을 확대하여(최대 1학기 > 최대 1년) 초등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별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한다. 디지털, 예체능, 교과콘텐츠 등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돌봄 정책 확대 : ② 신청 제한 완화
- 돌봄 대기를 우선 해소한 지역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돌봄 교실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수립 및 추진 예정이다.
-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 및 돌봄이 더욱 필요한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신청자격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늘봄학교의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필요한 공간 및 인력 등의 추가마련도 지원 예정이다
인력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
- 취지는 매우 좋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법제화가 되어야 하고 급증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초등 늘봄학교를 담당할 새 비교과 교사 직군으로 늘봄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담 및 사서 교사처럼 비교과 교원으로 별도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늘봄 전담 교사를 따로 임용할 경우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늘봄교사 임용 등을 담은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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