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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여성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급발진 사고의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목적의 청원글을 올렸고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입증책임의 문제 수면 위로
- 현재 자동차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일반 소비자에게 있기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점 등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혹은 '입증 책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된 것이다.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 및 조사 절차
- '자동차 급발진'이라 함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차량적, 인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의 제작 결함 인정한 사례 없다
- 위와 같은 신고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2012년 급발진 민관합동조사 등 재현실험을 포함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행한 적도 있지만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매년 의심 신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나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입증책임 : 현행은 피해자가
-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다.
-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으로 하여 입증책임이 경감된 바 있다.
해외 입증책임 : 국내와 다르지 않다
- 미국의 경우 2022년 1월 기준, 50개 주 중 8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제조물책임 사건에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피해 및 제조물 결함과의 인과성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유럽 역시 피해자는 손해와 결함,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제조물책임지침에 기재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미국 , 유럽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률등른 모두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에게 결함 등을 추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전문지식과 제조업자의 핵심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 한편, 작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fact and evidence)를 공개하도록 법원(national courts)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presumed)’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는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증거공개 요청권’은 제조업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획득하여 손해에 대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거공개 요청권’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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