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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천연가스 투자 사기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의

by 00년 새내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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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의


2023년 3월 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기 유형


① 유튜브 경제학 박사 사칭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사례이다. "99%가 모르는 천연자원 자동투자를 3분만 따라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온다" 등의 문구를 통해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기술력 보유 기업체 명의 도용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 등을 도용하는 케이스이다.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게시하기도 한다.

 

④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


투자자들과 유선 및 대면 상담 등은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우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는 경우는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유선 및 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SNS로만 접촉하는 경우는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에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제도적으로 어렵기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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