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매 및 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 건을 지원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내용
① 전세 임대 지원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기존 주택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대체 공공임대 지원 등 맞춤형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의 매입 임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다가구 주택 내 임차인의 전원 동의가 필요했던 기준에서 다가구주택 내 피해자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통매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추가로 매입 곤란 시 피해자가 동일 주택에 지속 거주토록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근생빌라, 신탁사기, 외국인 등 기존 주택 매입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세임대 및 대체 공공임대 주택이 지원된다.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② 기존 지원책 확대 시행
그동안 피해자에게 낯설고 어려웠던 경매 및 공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 이전까지 소급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경매 유예 및 대행의 경우 임대인의 회생 및 파산에 따른 경매 시에도 지원된다. 추가로 법률 전문가 대행 비용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지급명령, 보전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실시한 때도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급해서 인당 1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추가로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급하여 삭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③ 절차 효율화
그간 피해자로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려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추가로 매각기일이 임박하여 위원회 심의가 곤란한 경우 우선 긴급 유예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사후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변경된다. 경매와 공매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의 신청기한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3년 내 신청 시 계속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보증 가입 등 회수 가능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결정 > 불복 시 이의제기를 거쳐 조기 구제를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④ 지원방안 연계 강화
이 밖에 피해자 결정 이후 지원방안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도 정교화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방안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 등 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별도 지정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초 상담 정보로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 상담 이력을 직접 관리하여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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