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혹은 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 곤란 등이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기준으로는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이다. 재산의 합계액의 경우 조거용 재산공제 시 소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지원 요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청은 관할 시군구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이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 ~ 다음 연도 3월)에 지원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등의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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