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대출 증가
2023년 10월 가계대출은 6.3조 원 증가하여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9~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적용되었으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또다시 증가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며 가계 대출은 더욱 늘어났으고 실제로 10월 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41.7조 원으로 목표치인 39.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청년 가계부채 크게 증가
특히 올해 20~30대의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확대되는 등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1만 6,603건 중 20~30대 매수는 9만 9,991건으로 31.6%를 차지(20대 4.5%, 30대 27.1%)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014만 원으로 41.2%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4.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른 연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기인한다.
청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구 중 34세 이하와 35~44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배율이 급증하면서 2017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청년층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높은 시기에 담보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2022년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3,354만 원으로 66.9%에 해당하며, 30대 가구의 경우 7,367만 원으로 65.2%에 해당한다. 2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말 0.13%를 기록한 이후 급증하여 2023 년 2분기말 기준 0.4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연령층을 비롯해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이다.
3高 속, 가난해지는 청년
현 20~30대는 집값 폭등과 저금리 시기를 먼저 경험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락했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집값 반등이 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고물가와 취업난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5일 기준 20대 이하의 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한 상품) 이자 미납률은 27.4%, 30대 이하는 19.8%로 전체 대출 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추가로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사기,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이슈화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확인(20대 21.5%, 30대 48.2%)되었으며, 2022년 기준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는 65.8점으로, 성인 전체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필요
금융당국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한 만큼, 이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의 부동산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과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에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매달 공급액이 조기 소진되고 있으나, 취급 중인 금융회사가 지방은행 2곳, 저축은행 7곳에 한정돼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채무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SNS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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