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61세가 된다.
만 나이 일괄 적용 효과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연금 수급연령 등 혜택을 둘러싼 민원 갈등, 사적 계약에서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해외업무에서 초래하는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간 민법, 연금 수급연령, 행정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선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사회 곳곳에서 모순이 발생했다.
병역, 주류, 담배 구매 등은 현행 유지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도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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