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최초 시행되었다.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2년 유예되었다. 2022년 한 해에만 34건의 기소가 발생했고 기소송치된 34개 사건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채해처벌법의 목적은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책임자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및 안전 확보를 위반한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의미한다.
중대채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종사자가 주요 보호대상이며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계약형식(도급,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대상에 해당된다.
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주요 보호 대상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시민재해의 예이다.
중대채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이다. 개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이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및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중대재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손해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이러한 중대채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미적용된다.(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고용노동부는 신규 적용 업체가 약 83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환경의 악화 및 안전전문인력난 등으로 대상업체 대부분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서작업에 취약한 인력구조와 안전, 보건 컨실팅 비용 부담의 증가등이 취약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2년의 추가유예를 시도했으나 사전개정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소상공인 여론의 악화 수춪에 따라 제도 시행 후 타협안 추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유예 및 소급이 신속하게 입법되지 않는 한 중소 영세업체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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