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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채무조정제도 특징(사전채무조정제도 및 신속채무조정제도)

by 00년 새내기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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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채무조정제도 특징

 

저성장의 장기적 지속, 소득 양극화, 금융 양극화 등으로 인해 중?저신용 자들의 경제?금융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또한 2020년부터 발생 한 코로나19는 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자,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금융이 용의 제약 등을 심화시켜 더욱 어려운 금융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급격한 가계대출금리 인상 으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어 가계파산 위험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속, 사전(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 아웃의 신청 및 확정자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중, 저신용자 및 취약계 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 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사전채무조정 제도

 

1. 목적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하여 연체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자율 감면, 연체이자 경감, 상환기간 유예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안정성, 자활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대상자 및 제도 내용

사전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연체 3개월 이상이나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부실화되기 이전인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에 시행된 후 현재까지 지원 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처럼 원금과 이자 감면은 없으나 연체이자 경감,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의 이자율 감면 방식에서 최고이자율을 10%로 하는 상한선을 지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약정한 이자율의 최대 65%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 10월 이자율 감면 방법이 크게 변경되어 무담보채무에 대해 약정이자율의 50% 내 감면이 30~70% 범위로 확대되고, 최고이자율은 8%, 최저이자율은 3.25%로 개선되었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 이자율의 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3. 평가

이자율 감면은 연체이자 경감, DSR 감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변제 성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효(효력상실)율이 30% 이상에 달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효 할 가능성은 채무액이 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균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속채무조정제도

 

1. 목적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가 급증하고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재기 가능성이 제약되므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대상자 및 제도 내용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채권인 잠재 연체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원금 감면이나 이자율의 대폭 축소가 없어 채무조정 수준이 낮은데, 기한연장, 상환연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긴급구제로서 상환유예 등의 기간은 1년이며, 종료 시점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진단하여 정상상환으로 복귀하거나 개인/프리워크아웃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이며 보유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정상이행 포함)이고 일시적 가용소득 감소로 인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로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제한한다.

 

(ⅰ)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ⅱ)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질환자, (ⅲ)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30일 이하 연체 중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이다.

 

3. 평가

2019년 출발한 신속채무조정제도(2022년 중 일부 한시적 확대)는 시행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특성분석이나 실효율과 관련한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된 후에 가능해 보인다. 다만 신속채무조 정의 실효율도 사전채무조정제도와 유사하게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액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이자율이 높을수록 실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채무조정제도

사전,신속 채무조정제도는 잠재 및 단기 연체자들의 장기 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 까지 신용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금융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저신용자, 사회취약계 층의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효율이 높은 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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