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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운영(금융감독원)

by 00년 새내기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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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199건으로 21년 대비 67.2% 급증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신고센터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필요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협조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밝혀진 사안 중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할 사항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


1. 인터넷 접수

  •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통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 신고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회사 및 관계자와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2. 유선 상담

  • 유선 상담은 6월 8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으로 연결할 수 있다. 9번의 경우 불법 리딩방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채널이며 2번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전용 제보 및 신고 채널이다. 전용 상담회선 신설 전까지는 '1332-3번-5번'으로 연결 가능하다.

 

 

신고사항 처리 및 향후 계획

  •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투자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하여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 정보 및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및 입법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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