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국내 도입 의견 지속 표출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코로나 19로 정부 지출은 급등한 반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횡재세 등의 부유세 성격의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신규 재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특히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일부 기업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면서 국내 정치계에서도 횡재세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횡재세, 선한 의도에도 불구 일부 부작용 우려 >
횡재세는 초과이윤을 거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 후 잔여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등이 존재한다.
(장점)
횡재세는 정부 수입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복지 예산 확보 등으로 공공 서비스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이점이 존재한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타겟으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과세체계로, 다소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손실 보전은 없고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 훼손, 투자 심리 저하, 설비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횡재세, 해외 현황은 어떠한가 >
(미국)
미국 역시 횡재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Ron Wyden 상원의원이 이윤율이 10%를 초과하는 대형 에너지사를 대상으로 42%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환원을 하고자 하는 일부 에너지 기업에 대해 백악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영국)
영국은 과거 수차례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금번에는 에너지 기업에만 부과하였다. 과거 은행,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여 확보된 재정을 복지 등에 활용하였다. 추가 재원으로 실업자, 장애인 등 복지재원에 활용하였으며 전력 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 비용 상승분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기타 유럽국)
독일은 인플레이션 대첵의 일환으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하였다. 스페인은 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본 은행과 에너지사에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헝가리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대상으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 횡재세 국내 도입 움직임 >
국내에서는 올해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올해 정유사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논의되었다.
20년 4조원이 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사는 작년에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에 이어 올해 상반기 12조 원을 넘는 호실적을 달성하였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한국판 횡재세' 법안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 횡재세 향후 전망 >
국내에서는 횡재세 도입이 어려워 기금 조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횡재세 부과 대상 업종의 수익구조가 해외와 상이하며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석유 메이저들과 구조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미국이나 영국은 원유 및 가스탐사와 개발에 주력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 가공, 정체에 집중하여 정제마진이 중요한 구조로 수익구조가 상이하다. 한편, 유가가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정제마진도 하락하면서 정유사의 실적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지만 과거 08년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금 출연이나 사회공헌 강화 등으로 방향이 선회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횡재세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지만,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내 실정과도 맞지 않아 현실화되기가 어렵다.
다만, 고유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고수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정치권은 해당 업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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