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 신규 지급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신규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 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이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주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지하는 제도다.
<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 항목 >
1.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 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 스타벅스 등 일부 브랜드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 제주 및 서울 일보 에코매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리유저블컵)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시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지급 적용시기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타벅스 : 1월 중 예정, 폴바셋 : 2023.01.01부터 적용, 더벤티(2023,01.16부터 적용), 메가커피(2023년 2월부터 적용)
2. 일회용컵 반환
일회용컵일회용 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 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 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 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3. 폐휴대폰 반납
폐휴대본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포능ㄹ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000원)한다.
4.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당 100원)한다.
*인천광역시,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 등
이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개선하여,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천 원까지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시 1천 원, 3회 이상 참여 시 총 2천 원, 5회 이상 참여 시 총 3천 원, 10회 이상 참여 시 총 5천 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 및 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워,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건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고 : 분야별 인센티브
참고 :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 참여 매장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폐업부터 재기까지 (2) | 2023.01.31 |
---|---|
횡재세 도입, 난방비 상승 등으로 재논란 (5) | 2023.01.29 |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25일 지급 시작 (6) | 2023.01.24 |
연금 수령 세액공제 및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금감원 자료) (5) | 2023.01.17 |
송파 가든파이브 브런치 맛집_카페 드로잉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