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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25일 지급 시작

by 00년 새내기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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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 비교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부모급여 선택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체계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아수당과 연계)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시(22년 2월생 ~ 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최초 입력기간인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최초 입력기간에 입력 시 1월 25일)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계좌 변경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도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 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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