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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금 수령 세액공제 및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금감원 자료)

by 00년 새내기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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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안내사항을 작성하였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입하면서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 연금 수령 시  알아 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


  •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것.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것

 

  •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큰 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 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실 것.

 


 

< 사례로 보는 핵심 포인트>

 

사례 1 :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것

 

연간 연금 수령액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사례 2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것.

연금수령 시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세 과세
 
따라서 ,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3 :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할 것.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아울러,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수령 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및 변경 불가)
※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 및 증권사와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

사례 4 :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할 것.

연금수령 세액공제확인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 ‘23.1.1.부터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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