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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by 00년 새내기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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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탄소배출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배출권의 역할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수량 목표 방식으로 운영되는 탄소배출권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상향되고 기후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배출권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급격한 온도 상승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6℃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가중시키는 기후위기는 해수면 상승, 질병 증가, 기상 이변, 식량 안보 위협을 일으키며 생태계 변화와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194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지구의 온도

 

IPCC에 따르면, 2035년 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기준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까지 줄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로 인한 막대한 잠재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후위기를 유발할까?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종류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항(SF6) 등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중 이산 화탄소(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필수적이다. 

 

1900년 이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다만, 아직까지 석유, 석탄,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의 에너지 소비량은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대대적인 감축은 빠르게 시행되기 어렵다. 이는 각국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정상회의인 COP28에서 ‘화석 연료의 퇴출’이 아닌 ‘화석 연료의 전환’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석연료 퇴출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탈탄소화 기조가 향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3년에 전년대비 1.1%(4.1억t) 증가한 374 억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배출량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산업 구조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탄소 중립에 도달할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게끔 정부가 유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탄소가격제이다. 탄소가격제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배출량에 가격을 부과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배출 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수단을 말한다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는 유도 수단이 가격(Price) 변수인지 수량(Quantity) 변수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로 구분된다. 먼저,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탄소세는 자국 내에서 부과하는 일반적인 탄소세와 통상규제 측면에서 관세 역할을 하는 탄소국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탄소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탄소세에 반해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량을 고정시킴으로써 탄소 가격이 민간 배출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정책 비교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75개 국가 및 관할권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탄소가격제의 적용 대상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멕시코, 대만,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의 탄소가격제 적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가격제 적용 부문 측면에서도 주요 대상이던 전력 및 산업 부문을 넘어서 항공, 해운, 폐기물 부문의 탄소가격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탄소가격제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은 ‘22년 대비 90억달러 상승한 1,0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추가적으로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탄소가격은 톤당 63~127 달러라고 책정했으며, 현재의 가격 수준은 파리협약에서의 기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탄소가격제만이 이에 부합하며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탄소 가격은 최하단 가격인 63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탄소 가격은 적정가격 하회

 

전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결국 탄소 가격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하에서 상승 경로를 그릴 것으로 판단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더 중요한 이유

한편, 초기 탄소가격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배출권 거래제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이라는 5가지 기준 중 효율성 면에서만 탄소세와 유사할 뿐 그 외 부문은 탄소세 대비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 거래제가 전세계 탄소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LSEG에 따르면 2023년 글 로벌 배출권 거래제(ETS)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 상승한 8,810억 유로(약 1,260조원)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배출권 시장이 전세계 시장 가치의 약 8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 외에도 북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배출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탄소세보다 배출권 거레제일까? 배출권 거래제(ETS)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배출총량 거래(Cap and Trade)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며 운영 주체인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 허용 총량(Cap)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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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할당량(Allowance)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잉여배출량의 거래(Trade)를 허용하는 시장 메커니즘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수량목표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연간 기준으로 설정되는 국가별 배출감축총량을 산업 그리고 기업까지 하향식으로 커버리지에 비례하여 배출허용량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배출권 거래제는 과세법안 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며 탄소세와 동일한 재정수입 효과를 조세저항 없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감축을 할 경우 잉여배출권 매각을 통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당기업에게는 적극적인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탄소국경 조정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전세계 탄소 가격의 상승 및 동조화를 가속화할 요인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함으로써 탄소유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이다.

 

CBMA 인증서 비용 구조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는 선제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였고 조정수단으로 EU-ETS를 채택하여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CBAM을 신고할 시 EU-ETS 배출권 가격에 기반하여 수입제품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유럽향 수출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2025년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분기별 제품단위 배출량만을 보고하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출 기업은 탄소 비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CBAM 적용 대상 업종은 우선적으로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에 적용된다.

 

다만, EU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인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와 연동함으로써 배출권 대상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이다. EU와 유사하게 영국도 자체 배출권 거래제(UK-ETS)와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올해부터 12개 의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을 발의하였다. 청정경쟁법은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의 수입 원자재에 1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향후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청정경쟁법과 탄소국경제

 

CBAM 비용은 유럽과 자국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종국에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탄소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상승,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수출 제조업 비중이 여타 국가 대비 높은 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CBAM 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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