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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관리비 체계의 문제점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 임대차계약서에도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고 거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도 세부내역이 나와있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관리비 투명화, 무엇이 바뀌나
(1)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 국토교통부는 전, 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온라인 중계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해당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보아 계약의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되나
-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계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 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23년 9월 중,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 23년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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