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계지원금1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혹은 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 곤란 등이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기준으로는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 2023. 1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