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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by 00년 새내기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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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과 방법,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담 없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도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어 시장 정보가 불투명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전세, 월세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되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법원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기존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4년간 계도기간(2021.6.1.~2025.5.31.)을 운영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 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이처럼 정부는 일반 서민들이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인 신고 회피나 허위 신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고 대상, 방법,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계약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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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면 되며, 서명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더욱 편리한 점은,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별도로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025년 6월 5일에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잊고 있었고, 계약 체결 후 50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30일 초과 신고 지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약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2025년 6월 3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료가 이전과 동일하고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었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필요했던 박 씨는 추가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는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알림톡을 통해 별도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 체결 시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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