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쟁
가상자산 시대, 달러와 비트코인을 넘어선 ‘진짜 금융 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는 아직 디지털 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 각국은 어떤 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부터, 세계 시장 동향, 국내 입법 움직임, 실제 도입 효과와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사례와 비유로 풀어쓴 이 포스팅을 통해, 미래 한국 금융의 중심을 미리 만나보세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한때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의 눈부신 가격 상승과 하락에 열광하며 시작됐지만, 2025년 현재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기축 자산으로 옮겨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래소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핀테크 플랫폼, 그리고 동남아 전자지갑 앱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혹은 법정화폐 1:1 연동’이라는 안정성을 무기로 국경과 규제를 넘어 결제‧송금‧자금조달의 지형을 단숨에 뒤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2025년 3월 기준 2,373억 달러, 한화 약 330조 원 규모로 폭증했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운 성장세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달러 주도의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영구적 ‘을’의 위치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디지털 자산 공약 경쟁에 불을 붙인 지금이야말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역사적 골든타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 화폐(Coin)’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지만 가격이 법정화폐(주로 달러) 또는 특정 자산에 고정돼 변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Asset‑backed)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발행사는 달러화‧국채‧예금 등 실물 준비금을 100% 이상 보유하고, 그 가치만큼 토큰을 발행해 1:1 환급을 보장합니다. Tether(USDT), USD Coin(USDC)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초과 담보’로 묶어 두고, 이에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작동해 페깅(가치 고정)이 유지됩니다. MakerDAO의 DAI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Algorithmic)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2022년 테라‑루나 사태처럼 시장 신뢰가 깨질 경우 순식간에 페깅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현재 규제당국은 알고리즘형을 법정 준비금 방식과 동일선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파이(탈중앙 금융) 생태계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며, 블록체인 기반 예치·대출·파생상품 거래의 모든 가격 표시 단위가 됩니다.
둘째, 실물 경제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온·오프 램프(입·출구)’로써, 해외송금·전자상거래·크리에이터 정산 등 기존 결제망을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곧 국가 통화의 디지털 영향력, 나아가 통화주권의 척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왜 지금인가
대선이 갖는 정치적 ‘열기’는 역설적으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규제 혁신 추진력이 약해지지만,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은 표심을 자극할 실질적인 개혁 공약이 힘을 얻는 드문 창(窓)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12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표가 아직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골든타임’이자 사실상 마지막 시간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글로벌 결제 스택의 재편이 마치 도미노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확정하자, 동남아·남미 핀테크들은 이를 그대로 채택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결제를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이 입법을 지연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구매자’ 입장에 머물고, 원화는 온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취를 감출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형 디지털금융 인프라(제로페이·오픈뱅킹·마이데이터)가 이미 API 기반으로 정돈되어 있다는 점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준비금 실시간 공시와 트래블룰 연동을 API로 구현하기만 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어떤 국가 통화보다 빠르게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 모멘텀’과 ‘기술적 준비도’가 동시에 최상으로 교차하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공급량만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13%를 넘어서며, 이 중 달러 연동 토큰이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USDT·USDC 두 종목의 일 평균 온체인 이체량은 1.3조 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SWIFT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송금액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거시경제적 영향력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 단기국채 중 4%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편입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해 ‘무이자 차입’ 구조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유로·엔·싱가포르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각각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며 자국 통화를 디지털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빅테크와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진입 중입니다. 비자는 2024년 12월 ‘스테이블코인 결제 API’를 공개해 가맹점이 별도 환전 과정 없이 USDC로 결제 대금을 수취할 수 있게 했고,
마스터카드는 동남아 5개국에서 테더(USDT) 기반 선불카드를 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자사 블록체인 ‘온yx’에서 기업 간 정산용 JPM코인 발행량을 월 75억 달러 규모까지 늘렸습니다.
소비자 수용성도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영국 리볼루트(Revolut)·독일 니26(N26) 같은 디지털뱅크들은 고객 계좌에 USDC·EUROC를 수시 입출금 자산으로 표시하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Gojek은 드라이버·푸드딜리버리 파트너의 급여를 테더로 지급해 환전 시간을 5일에서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급여·자본시장까지 침투하는 동안, 원화는 온체인 시가총액 비중 0.15%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온라인 결제망까지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생태계의 ‘디폴트 옵션’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입법·도입 사례
미국은 ‘민간 주도·정부 후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서클(Circle)과 페이팔은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로 운영해 USDC·PYUSD를 발행했고, 메타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보상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체하는 방안을 시험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ed )는 현재 발행사별 준비금 운용 내역을 주 단위로 제출받아 국채·현금 비중을 점검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로 발행사 인가·담보 비율·일일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틀을 맞춘 뒤 혁신을 허용하는 ‘규칙 우선’ 모델입니다.
일본도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발행 주체를 은행·송금업자·신탁회사로 한정해,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프로그맹(Progmat)’ 플랫폼을 통해 엔화 스테이블코인 파일럿을 진행하며, 리테일 결제와 채권 결제 두 축을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finalised 하면서, S$·US$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고 준비금 100%·회계감사·실시간 공시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홍콩은 2024년 ‘Stablecoins Bill’ 1차 통과 이후, 샌드박스 내에서 레돗페이 카드처럼 스테이블코인 기반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주요국이 규제 프레임을 확정하고 민간 실험을 독려하는 사이, 한국은 아직 법제화 ‘원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변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체감 변화를 겪는 곳은 ‘국경을 무대로 삼는 중소상공인’입니다. 예컨대 부산에서 수제 가죽 지갑을 제작해 미국 에츠(Etsy) 플랫폼에 판매하는 한 1인 사업자는, 현재도 결제 대행사를 통해 건당 100달러를 받을 때마다 약 7%의 수수료와 5~14일의 정산 지연을 감수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소비자 카드 결제 뒤 1분 내로 발행사 계정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입금되고, 사업자는 이 토큰을 즉시은행 API를 통해 실제 원화로 교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율이 6배 이상 빨라집니다.
해외 노동자 송금 시장 역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이며,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연간 송금액은 100억 달러 안팎입니다. 기존 은행 송금은 복잡한 KYC와 SWIFT 중계은행 수수료로 인해 건당 4%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현지 통화 스테이블코인 간 DEX(탈중앙 거래소) 스왑 기능이 정착되면 수수료가 1% 아래로 떨어지고 정산 속도도 5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비‧투자 선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게임·메타버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인게임(in‑game) 경제’와 ‘팬덤 굿즈 결제’의 공통 수단으로 활용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류 IP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이 일본·동남아 유저에게 한정판 스킨을 판매할 때, 현재는 달러 결제 후 원화 정산 과정에서 2~3%의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수용하면 수익률이 곧바로 개선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CBDC 도매망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소매망을 API로 연결하면, 소비자는 CBDC 지갑과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현금에 준하는’ 신뢰를 누리고, 발행사는 리스크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입을 가로막는 리스크와 해법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최대 걸림돌은 준비금 부실 리스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금의 안전성’보다 ‘준비금의 투명성’이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 예치금이라 해도 실제 계좌가 타 법인의 담보 설정에 사용됐다면 소비자에게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준비금 계좌를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격리 예치하고, 블록체인 오라클이 은행 전산망과 연결돼 계정 현황을 분 단위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계 조작으로 준비금을 인출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범죄 악용 가능성’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스테이블코인에 1:1로 옮기지 못하면, 오프체인 대비 온체인이 오히려 ‘돈세탁 프리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발행 단계에서 ‘KYC‑태그’를 부여해 사용자 주소와 실명 정보를 최소 해시값으로 매칭하고, 트래블룰 전송 시 해당 해시값을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수사기관은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시 테이블을 역추적해 실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CBDC와의 역할 중첩입니다. CBDC가 도매결제와 소액 송금을 모두 아우를 경우, 시중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은 연구팀은 ‘스테이블코인‑CBDC 전환 상한’을 설정해 1인당 하루 200만 원, 월 1,000만 원 초과 전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혼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CBDC는 공공재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혁신 서비스 영역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균형 분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조’ 역시 관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이기에, 한국이 규제 수위를 너무 높이면 발행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나치게 낮추면 ‘규제 우회처’ 오명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G20 재무차관 회의 등 다자 협의체에서 한국형 모델을 선제 공유하고, 최소 준비금 비율·공시 표준·거래소 상장 요건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산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틱톡 금지법 발효 임박!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 미는 진짜 이유와 투자자 수혜주 (4) | 2025.05.23 |
---|---|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 물적분할과 차이, CDMO 뜻,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가능성 (6) | 2025.05.22 |
2025년 3단계 스트레스 DSR 완전 해부: 대출 규제 변화 상세 분석 및 대응 전략 (4) | 2025.05.21 |
애플 에어팟 프로 3세대 출시 가능성 언급? 2025 WWDC 정보 요약 (4) | 2025.05.20 |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춤추는 옵티머스’ 전격 공개! 일자리·투자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까 (4) | 2025.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