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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수 하림, 통일부 콘서트 섭외 취소 이유, 표현의 자유 억압받나

by 00년 새내기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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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림, 통일부 콘서트 섭외 취소

예술인의 표현 자유와 정부 주도 문화 행사 운영 원칙이 충돌하며 벌어진 이번 하림 섭외 취소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를 배제한 문제가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그 한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시민사회, 심지어 해외 전문가들까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예술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섭외 취소 개요

 

통일부는 5월 28일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핵심 행사로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콘서트는 남·북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통일부는 국·내외 청년층의 이목을 끌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수 하림(본명 강하림)은 토크콘서트의 음악 프로그램을 책임질 대표 아티스트로 섭외되었으나, 과거 12·3 광화문 시민문화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참가해 공연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출연이 전격 취소됐다.

 

통일부는 "대선 기간 중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를 사유로 명시했지만, 이 결정은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에서 과도한 자기검열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파문을 떠올리게 하며, 정부 기관의 섭외 및 배제 기준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수 하림 사진

 

 

통일부 콘서트, 어떤 행사인가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주축 행사로, 첫 회인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콘서트는 △음악 공연 △토크 세션 △퍼포먼스 △패널 디스커션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특히 북측 청년 대표의 영상 메시지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현장 방문단을 일부 초청해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었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하림을 비롯해 래퍼 이센스, 재즈 피아니스트 윤한, 민요그룹 '고운소리' 등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사회는 MC 김이나 작가가 맡을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국내외 청년 인권 활동가, 한반도 평화 운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남북 청년 간 네트워킹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행사는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남북 인권과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핵심 행사로, 남·북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평화와 통일 비전을 나누는 장이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했으며, 음악 공연과 토크 세션, 다국적 퍼포먼스 등을 결합해 청년 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는 북측 청년 대표의 영상 메시지와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남북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으며, 통일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청년층의 관심을 북한 인권 문제로 환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 통일부 콘서트 사진

 

통일부 콘서트 섭외 취소 이유

통일부 관계자는 섭외 취소의 배경을 설명하며 “실무진이 하림 씨의 지난해 말 광화문 시민문화제에서의 공연 이력을 검토한 결과, 대선 정국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우선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부처 차원의 공식 배제 지시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실무진의 자율 판단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설명은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첫째, 공연 이력이 실제로 행사 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 통일부는 야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도가 행사 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둘째, 해당 공연이 ‘정치적 발언’이라는 판단 근거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림 씨의 광장 공연은 예술적 표현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해 행사장 섭외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셋째, 취소 결정 시점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통일부는 섭외 중단 결정을 ‘작업 회의 후 결정됐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내부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이 조직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넷째,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단순한 실무 오류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다. 정부 주도 행사에서 예술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섭외를 취소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예술계는 이번 섭외 취소를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로 보며, 통일부의 정치적 중립 방침이 오히려 예술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법적 맥락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천명하며, 예술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사회 핵심 가치로 인정받는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문화권의 중추적 요소로 강조한다. 이런 법체계와 국제적 합의는 예술가가 사회적·정치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확고히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공공 문화 행사에서 예술인의 과거 정치적 발언이나 공연 이력을 이유로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과 국제규범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예술가의 표현 활동을 검열·배제한 극단적 사례로, 수천 명의 예술인이 공연 기회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문체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회 청문회가 이어지며 대규모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후속 조치와 제도적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이번 하림 섭외 취소 사건은 과거 블랙리스트 재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통일부는 대선 정국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정치적 오해 우려"를 내세웠지만, 이 같은 기준의 적용 범위와 근거가 모호해 자기검열적 행정 관행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술 활동이 갖는 고유한 예술성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함의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공공 문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공공 행사 주최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술인의 정치적 신념이 배제 기준이 되는 것은 이중적 잣대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예술계 전반에 자의적 검열이 만연해 예술인들은 스스로 창작 의제와 표현 방식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소통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와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헌법 조항을 넘어서, 공공 행사 섭외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독립된 심의 기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수 하림 입장 및 정부 해명

하림은 SNS에 "음악은 칼도, 방패도 아니길"이라는 글을 올리며, 예술가의 목소리가 정치적 행동으로 프레임화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대신 공연으로 연대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마저 정치적 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묵이 모두의 입을 닫게 만든다”며, “음악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일부는 이번 섭외 취소 결정과 관련해 “행사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하림 씨의 과거 집회 공연 이력을 검토한 뒤 대선 시기 정치적 오해 가능성을 우려해 자율 판단으로 섭외를 중단한 것일 뿐, 부처 차원의 공식 배제 명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공 문화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익 목적의 국가 주최 문화 행사에서 예술인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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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배제 기준의 투명화를 요구했다. 예술인 단체들도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기관이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기관의 자기검열적 관행을 근절할 특별법 제정과 독립 자문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음악계 동료 아티스트들은 SNS와 성명을 통해 “하림 씨의 공연은 예술적 표현 그 자체였으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예술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예술인에게 ‘정치적 무색성’을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문화예술계의 창작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 지적했다.

 

해외 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 Korea도 “예술인의 표현 자유는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공 연주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예술인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정부 해명과는 별개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전반에서 이번 사건은 공공 문화행사의 운영 원칙과 예술인의 표현 자유 사이의 충돌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며, 제도적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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