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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vs 국민의힘 ‘당무우선권’ 충돌, 개념 및 쟁점과 향후 전망은

00년 새내기 2025. 5.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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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vs 국민의힘 ‘당무우선권’ 충돌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의원이 ‘당무우선권’ 문제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정당 내 권한 분배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본질을 다시 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무우선권의 의미와 범위, 과거 사례,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당무우선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당헌 제74조 ‘후보자의 지위’)에 규정된 권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명시한다.

 

대선 후보가 당선 이후 대선일까지 당의 선거 관련 업무를 우선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선거 공약과 전략 수립, 선거 일정 조정 등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정당 내부 규범으로서 국민의힘 당헌에 담겨 있을 뿐, 국가의 법률(정당법 등) 규정은 아니다. 우리 헌법(제8조)과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당헌도 그러한 원칙을 전제로 한다.

 

당헌의 ‘필요한 범위 내’라는 단서에 따라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등)의 역할과 당규·당헌 체계는 존중돼야 한다.

 

예컨대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전략에 맞춰 조직·홍보 활동을 조율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를 뛰어넘어 당대표나 최고위의 결정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당무우선권은 후보 권한을 보장하되, 당헌·당규상의 민주적 절차를 전부 배제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다.

 

김문수, 한덕수

 

당무우선권의 범위와 한계

‘필요 범위 내’라는 표현 때문에 당무우선권의 정확한 범위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조건은 후보에게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되, 후보가 모든 당무를 무제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과거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후보(당시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주장하며 사무총장·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을 강행하자, 이준석 대표(당시 당 대표)와 마찰이 있었다.

 

이때 결국 양측은 “후보가 요청하면 당대표가 이를 존중하되, 당헌·당규상 절차를 따른다”는 형태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당무우선권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이전 사례에서도 후보와 당 지도부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조절해 온 셈이다.

 

이번 김문수 후보 논란에서도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 측은 선거대책기구 구성·단일화 협상 등 선거 준비 과정은 후보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상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부정할 순 없다고 맞선다. 양측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문수 후보 측: 당무우선권에 따라 단일화 일정 및 선대위 기구 구성 권한은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김 후보는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일화 추진 시기 역시 후보가 주도해야 하며,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 당 지도부: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당헌에도 ‘당무우선권’ 규정이 있으나 기존 최고위 의결 절차와 당규의 민주적 절차는 당헌·당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후보 측이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 캠프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은 후보의 선거 운영 권한과 당의 내부 통제권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석 대결로 볼 수 있다.

 

 

당무우선권 역사적 맥락과 과거 사례

당무우선권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 논쟁의 뿌리를 볼 수 있다. 2002년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분리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가 당 대표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선 후보의 권한 약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보에게 당권의 일부를 부여하는 당무우선권을 만든 것이다. 이후 보수정당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당무우선권의 해석이 이슈로 등장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윤석열-이준석 갈등이다. 당시 윤 후보는 자신을 적극 지원할 이른바 ‘측근 사무총장’을 임명하려 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헌상 절차를 따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당무우선권이 쟁점이 되었고, 결국 후보의 요구사항을 당대표가 존중하되 공식 절차를 따르는 타협이 이뤄졌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대표 간 갈등에서도 당헌 해석을 두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대선 준비보다는 당내 혁신과 권력 다툼의 맥락이었다.

 

한편 이 제도를 만든 장본인인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을 통해 당무우선권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그는 “당무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전권 행사”라며, 김문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해체할 권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당무우선권의 취지 역시 당시 홍 전 대표가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김 후보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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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vs 지도부: 충돌의 발단과 전개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 침해를 공식 문제 삼은 것은 단일화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전당대회 당일인 5월 4일 비공개로 단일화 요구를 전달받은 김 후보는, 다음날(5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는 요구와 사무총장 임명 무산을 당무우선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위해 사무총장 인선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며 지도부의 협조 거부를 비판했다.

 

이에 당 지도부도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배포한 메시지에서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후보 측을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존 최고위원회의 절차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고 밝히며,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위원장 등 비대위 핵심 인사들도 의원총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지도부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입장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문수 후보 측 주장: 당무우선권에 근거해 대선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와 일정 조정 권한은 후보에게 있다고 본다. 실제 단일화 추진기구와 사무총장 임명안이 추천되었으나, 당 지도부의 승인이 없었기에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이 여론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단일화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의 일부 의원들도 언론에서 “빨리 단일화하라”는 의견과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 당 지도부 입장: 사무총장 이양수 등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전국위원회·전당대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요구를 당헌·당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당무우선권 행사를 두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경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충돌을 봉합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나 중재 없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은 당분간 당내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당무우선권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당무우선권 논란은 단순 권한 다툼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전략의 균형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태의 귀추는 유권자와 당원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먼저 당원 관점에서는 후보의 전권 행사 여부가 당내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된다.

 

당헌에 따른 전권이 과도하게 인정되면 당내 대의기관(전당대회 등)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공천 독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우려한 신동욱 의원(국민의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이 이 사안을 ‘당-후보 간 권력투쟁’으로 과장 보도한 것을 지적하며, “결국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무우선권 논의가 후보측이나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유권자 시각에서는 당내 분열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간 공개 갈등은 국민에게 당이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권영세 위원장 역시 “이대로는 국민이 등을 돌린다”고 경고했듯이, 내분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진영 단일화 시점 등에 따라 후보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무우선권 행사 방식은 후보의 당내 지지뿐 아니라 보수통합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향후 전망 측면에서 당무우선권 논란은 정당 운영 규범 개편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구가 모호한 현재 당헌 74조는 해석 차이가 크므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제74조의2)이 별도로 있지만, 선거운동 조직 및 단일화 등 구체적 절차는 미흡한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의 ‘전권 행사’ 지지자들 입장에선 비대위 해체 권한까지 언급될 정도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이다.

 

당무우선권의 해석과 활용 방식은 결국 당원들의 신뢰와 선거 승부에 직결되는 사안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당무우선권’ 논란은 국민의힘의 단순 내홍이 아니라, 정당 내부 민주주의와 권력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와 당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당의 의사결정 원칙과 리더십의 균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앞으로 당무우선권의 방향은 대선 결과뿐 아니라 당의 명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한국 정치권의 당 운영 관행을 재정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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