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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국민의힘 단일화 갈등의 전말

00년 새내기 2025. 5.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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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월 8일,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맞서 법원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전대 소집에 대한 반발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일화 문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 및 법적 쟁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5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나를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후보로 인정해야 한다”며 “나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7일) 김 후보 지지자들인 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 지도부가 예고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가 “이미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압한다”며 당헌·당규와 정당 민주주의 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 측이 내세운 핵심 법적 쟁점은 당헌에 명시된 당무우선권(대선 후보자의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과, 지도부가 적용하겠다고 밝힌 당헌 제74조의2 특례 조항 간의 충돌이다. 당헌 제7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74조의2는 “제5장(대선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 의결로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특례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에 따라 후보 선택 이후 선거준비 전반을 자신이 이끌 권한이 있다며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74조의2를 적용해 ‘사전 합의된 단일화 여론조사’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내부 절차 분쟁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법원은 과거 정당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당헌 해석에 개입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이번 신청에서 당헌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판결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전례가 없는 만큼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5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간 단일화 갈등 양상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5월811일)와 전당대회(1011일) 개최를 공고하며 사실상의 단일화 시한을 예고했다.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 한 후보가 승리하면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 한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사퇴만 하면 되지만, 한 후보가 승리하면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일정 공지는 김 후보 측에 “등록 마감일인 11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7일 저녁 회동(3차 단일화 담판)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방송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한 후보 측은 “(다음주 합의는) 단일화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맞받아쳤다.

 

한 후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등록하지 않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김 후보는 이에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되는 거냐”고 응수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양측 모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김 후보는 8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와 단독으로 회동하겠다고 밝혀 “지도부가 더는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행보도 갈등을 부추겼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7일 성명을 내고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당헌 74조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도부의 전대·전국위 소집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무리한 소집이라고 규탄했다. 한 협위원장은 “단일화 결정은 오로지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자율적 협상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명 전원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문이 8일, 결론은 9일 경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후보 자신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당 지도부와 단일화 논의 구도가 완전히 꼬이게 됐다.

 

김문수 권세동 갈등

 

경선 절차와 전당대회 소집의 정치적 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초 5월 3일 제5차 전당대회(당대회)를 통해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부는 단일화 변수에 대비해 며칠 만에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발표하며 기존의 경선 절차를 무력화했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는 통상 2년마다 열고, 임시 전당대회는 전국위원회나 전체 책임당원 요구(대의원 1/3 이상 등)에 따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처럼 비대위가 갑자기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후보 측은 “예고 없이 대의원 요건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전대 소집 자체를 불공정한 단일화 일정표로 규정했다.

 

지도부가 전당대회 소집을 서두른 정치적 의도는 명확하다. 한덕수 후보의 경우 무소속 예비후보로 남아 있다가 중도 합류를 기대하고 있는데, 단일화 경선에서 한 후보가 승리하면 김 후보의 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당헌 제74조의2 특례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당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전대 없이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내부 여론조사에서 이기면, 한 후보는 단순히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면 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대비해 비대위 명의의 전대 소집 카드를 준비한 셈이다.

 

결국 지도부는 이번 전대 소집으로 김 후보 측에 ‘단일화 협상마감 시한’을 사실상 11일로 못박고 김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전대 일정 발표는 경선 절차를 지키기보다 당 지도부가 원하는 후보 교체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법원의 판단 가능성과 과거 유사 사례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과 지도부의 74조의2 특례 적용을 두고 조율해야 한다. 통상 정당 내부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 자율성은 존중하되, 민주적 운영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당헌 해석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때 서울남부지법은 “최고위원 일부가 당 대표를 교체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정당 지도부의 행위를 제지했다. 이번 사건도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법원이 검토할 전망이다. 만약 비대위의 단일화 강행이 당헌·정당법이 규정한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김 후보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유사 사례도 참고된다.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당시 이준석 대표가 추천했던 한기호 사무총장 대신 권영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교체했다. 당시에도 내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기미를 보였으나, 결국 양측이 협상으로 봉합한 바 있다.

 

보다 최근인 2022년 이준석 대표 비대위 전환 건은 법원까지 갔고, 법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써 당내 인사를 단행했고, 김문수 후보 본인도 2017년 경선룰 변경에 반발해 출마를 포기한 적이 있다. 그간 이런 사례들은 내부 권력투쟁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 여부가 큰 관심사다.

 


단일화 압박이 가진 정치문화적 함의

이번 갈등은 한국 정치 특유의 ‘단일화 문화’가 당내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한국에서는 선거 때 양당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경쟁 후보 간 단일화를 요구하는 관행이 뿌리 깊다. 하지만 후보가 정당 내부 경선을 통해 선출됐는데, 지도부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헌 절차를 마친 후보마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기존 정당 문화에서 내부 절차보다 승리 전략이 우선시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겨레는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를 문제 삼으며, 특례 조항이 통상 대선 후보 선출 전용 규정임을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되듯 국민의힘 당원 대다수(86.7%)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원했지만, 지도부와 후보 간의 잡음은 오히려 당 내부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문화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당파주의와 명분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김 후보는 이에 맞서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투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 정치에서 밀실 합의명분 없는 연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한국 보수정당은 선거에서 분열을 최대한 피하고 단일화로 덩치를 키우려는 정치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김 후보 사례처럼 당원과 후보 간 선택권이 외면되고 지도부 주도로 후보단일화가 강제될 때는, 전통적 단일화 욕구와 현대적 민주주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정치권 전반의 신뢰와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당내 민주주의 본질과 현실적 한계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과 대의원이 정관과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헌·정당법도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도부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내부 표결보다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김문수 후보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지도부는 당헌상 특별 규정(74조의2)을 들어 내부 여론과는 무관하게 일정을 잡았고, 당원 여론조사 결과(86.7%가 사전 단일화 희망)를 오히려 권한의 동력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이유 없는 단일화 요구”는 당헌 위반이라 맞섰다.

 

법원도 과거 비대위 전환 사건에서 “당헌은 물론 정당법과 헌법이 정한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결국 당내 다수의견이나 내부 절차보다 소수 지도부의 결정이 우선될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분쟁은 국민의힘 내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당권 세력의 전략적 판단 간에 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당원은 이미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지도부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대의라고 본다.

 

이처럼 민주적 절차와 당파적 계산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제도적 이상과는 다른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김 후보의 법적 대응이 마무리되더라도, 당 내부에 깊은 균열이 생긴 이상 그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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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법적 절차 활용의 득과

정당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찬반이 엇갈린다. 긍정적으로는, 법적 다툼을 통해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무모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규(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는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당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중립적 판단을 통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밀실 합의’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슈를 다루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단점도 분명하다. 법적 절차가 남용되면 당내 갈등이 제도권 밖으로 확산되어 지도부와 후보, 당원 간의 협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대선후보 지위를 놓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정당 자율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면서 당의 단결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도 집권 여당이 당내 문제를 법원에 맡겼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으며,, 이번엔 당 대표가 아닌 대선후보가 법원 판결에 의존하게 된 점이 그 부담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 판단의 결과가 모든 당원과 지지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정치에서는 법적 정답보다 정책적 판단이나 대중적 승인 여부가 중요시되므로, 법정 결과가 정치적으로 충분한 결론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가처분 신청 사태는, 정당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법적 해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내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일깨운다. 김문수 후보의 사례가 어떤 결론을 맺든,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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