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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한덕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진짜 가능한가? 헌법이 허락한 조건들

by 00년 새내기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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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임기단축 개헌’.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닌, 헌법과 통치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개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헌법 제70조와 128조를 중심으로, 임기단축 개헌의 본질과 역사, 현실 가능성을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 이란

 

우리가 흔히 ‘개헌’이라고 하면, 헌법 전체를 고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개헌은 헌법의 일부 조항만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개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헌정 질서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일정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은 헌법 제70조(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헌이 이뤄진 경우, 해당 헌법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선거일정이 수립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기단축 개헌이 단순한 정치인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임기단축 개헌’이란 말은 정치인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국민 전체의 참여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약속 재설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 제 70조와 개헌 절차의 이해

임기단축 개헌의 핵심은 헌법 제70조의 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단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간’을 정의합니다. 현행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짧은 규정은 우리 헌정 체계의 뼈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오직 한 번, 단 한 차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권력 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항은 지난 30년간 여러 정치적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흐려지며, 장기적인 국가 아젠다의 추진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임기단축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의지나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매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우선,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며, 여기서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확정됩니다.

 

이 절차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의 결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수정될 수 있는 ‘공동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선언하더라도, 이를 헌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헌안도 ‘종이 위의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 70조

 

 

한덕수 전 총리의 구상은 무엇일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임기단축형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취임 첫해 – 대통령 직속 개헌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개헌안’ 초안을 완성하겠다.
  2. 취임 2년 차 –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
  3. 취임 3년 차 –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
  4. 이후 즉시 사퇴 – 본인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명시함.

이런 구상은 단순히 ‘정치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는 정치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 전 총리의 계획은 기존의 개헌 시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권 말기에 이루어지는 ‘개헌 시도’와 달리, 본인은 당선 즉시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개헌을 통한 ‘헌정 리셋(reset)’을 공약한 형태로, 정치적 설계보다 제도적 전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 초래할 헌정 구조 변화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 정치 시스템의 동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정치 주기의 동기화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게 되면, 선거로 형성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적 색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정권 초기부터 국회와의 협조가 원활해지며, 국정운영의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소야대의 반복을 줄이고, 초반부터 명확한 정국 주도권을 가진 행정부가 장기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괄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민의의 흐름이 보다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거 주기 통합으로 인해 선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되며, 선거에 따른 정치 혼란 역시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중간 평가의 기회 상실’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한 번의 투표로 향후 수년의 정치지형이 결정되므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같은 정당 또는 정치 진영에서 탄생할 경우, 권력이 특정 진영에 집중되면서 정치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권력의 자기정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임기단축 개헌은 단지 정치일정의 재조정이 아니라, 헌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개편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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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결국 권력의 재설계일뿐

개헌은 법률 개정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약속’을 다시 쓰는 일이자, ‘국민과의 계약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인다는 말 한마디 속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 우리는 지금의 권력구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5년 단임제는 과연 국가 운영에 적합한 제도인가?
  •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권리는 지금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논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집단적 응답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의 규칙입니다. 그렇기에, 개헌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해야 할 ‘사회적 재계약’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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